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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정보

사망신고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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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
장례식장 병사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

외인사,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

검사필증 :1
입관용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
공원 묘지,장례장 병사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

외인사,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

검사필증 :1
매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
동사무소 사망 증명 서류 :2부
- 고인 주민등록증
- 신고자 도장
호적 정리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, 검사필증, 사망증명서/1개월 내에 신고
기타보험 청구용 사망 증명 서류 : 1부 보험 청구용 필요시 추가발급 요망
자택에서 사망 사체 검안서 5부 병원  
사고사 외인사, 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
검사필증 2부
병원 응급실 및 경찰서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

참고사항
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하며,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사 지휘서를 염습, 입관 전까지 제출하여야 염습, 입관이 가능합니다.
-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(호적법 제 87조 1항에 의거)

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603 | TEL : 062-951-1004(천사) | FAX : 062-962-0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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